우선 법규상으로는 사직을 하려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직을 안 받아줄 명분이 충분하므로
반드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됩니다
그래야 사측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30일을 안 지키면 사직을 안 받아주게 되고
결국은 무단불참으로 연결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비록 30일전은 아니지만 사정이 있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협의를 잘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