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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24.11.29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 회사를 퇴사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 회사를 퇴사하려면?

이주 인계 시간을 죽인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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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 일단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최소 한 달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빨리 나가고 싶으시겠지만,

    퇴사도 잘 하셔야 현재 있는 회사와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한번 쯤 퇴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가능합니다. 급한일이라고 하고 퇴사 일정 앞당겨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도의상 한달 전에 얘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 우선 법규상으로는 사직을 하려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직을 안 받아줄 명분이 충분하므로

    반드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됩니다

    그래야 사측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30일을 안 지키면 사직을 안 받아주게 되고

    결국은 무단불참으로 연결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비록 30일전은 아니지만 사정이 있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협의를 잘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평판이나 이직할 곳의 레퍼렌스 체크 등을 대비하여 인수인계나 마무리 인사는 하시고 나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한테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때문에 고소라던지 그런걸 할리도 만무하고 고소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은 처벌

    안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다른 사원들한테 욕은 많이 먹겠지만요 뭐 이런건 당연한 거니 감수하고 관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회사를 만들게 되면 회사도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상 2주 전에는 이야기를 해 주고 후임도 구하고 인수인계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때론 치밀한 연설가입니다.

    보통 암묵적으로 한달 또는 2주정도 기간을 주죠. 퇴사하기전에 인수인계를 해야해서~~

    근데 안그러고 일주일이내에 나간경우도 봤습니다.


  • 인수인계기간은 정해져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도 상관은없습니다.

    2~3주정도가 가장 적당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