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지속된다면, 제가 퇴사를 법적문제없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계속 잡는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뒤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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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보한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바로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 처리되게 되고 사용자 측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하다면 큰 걱정하지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퇴사 통보 후 1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1달 뒤에는 법적인 문제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