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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할미새256
굳센할미새25624.04.23

2년전 개인사업자 폐업(법인전환) / 현재 그 법인 대표로 있음 / 전혀 다른 업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려 하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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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40세 (청년 X)

-2020년 3월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 시작 -> 2022년 3월 법인사업자로 전환 (포괄양도양수,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

(현재는 해당 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음)

-올해 5월에 비과밀지역(안산)에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새로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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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이 통신판매업을 "창업"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창업자 세액감면 혜택 50%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이종 업종인 "정보통신업"을 창업한 적이 있어서 조건이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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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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