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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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40세 (청년 X)
-2020년 3월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 시작 -> 2022년 3월 법인사업자로 전환 (포괄양도양수,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
(현재는 해당 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음)
-올해 5월에 비과밀지역(안산)에서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새로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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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이 통신판매업을 "창업"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창업자 세액감면 혜택 50%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이종 업종인 "정보통신업"을 창업한 적이 있어서 조건이 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