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짱원츄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