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경우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님 뭐 조그마한거라도 단서를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모른다면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중 어느하나라도 알거나, 하나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보를 일부 취득하고, 주소보정 등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