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0.04.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재판절차 혹은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소송제기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 발급받우 주민등록초본상의 최근 전입신고지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 소장에 의하여 소장의 송달 시점 부터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대한 주소를 특정하여 기재를 한 뒤에 송달 불능 내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주소 등 소장 기재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을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각 통신사(SKT, KT 등)를 상대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입정보상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 등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외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장 등)을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 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거나 한다면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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