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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1

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0.04.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재판절차 혹은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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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다면 소송제기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 발급받우 주민등록초본상의 최근 전입신고지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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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 소장에 의하여 소장의 송달 시점 부터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대한 주소를 특정하여 기재를 한 뒤에 송달 불능 내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주소 등 소장 기재 등의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을 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각 통신사(SKT, KT 등)를 상대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가입정보상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 등으로 주소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정보를 파악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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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외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장 등)을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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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 뒤에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 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는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거나 한다면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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