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연금이 2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미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23년도 12월에 신고된 내역이 없고 24년도는 총 소득신고내역이 50만원미만입니다 25년이후에 신고가 됐는데 24년도꺼 까지 납부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자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유가 되는 정도만 몇개월치만 납부하셔도 되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거나 사이트에서 납부원하시는 연월을 선택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