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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방랑하는개

방랑하는개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질문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연금이 2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미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23년도 12월에 신고된 내역이 없고 24년도는 총 소득신고내역이 50만원미만입니다 25년이후에 신고가 됐는데 24년도꺼 까지 납부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자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유가 되는 정도만 몇개월치만 납부하셔도 되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거나 사이트에서 납부원하시는 연월을 선택하셔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