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이트로 확인해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국민연금이2019년도 이후로 납부된적 없다고 연락이왔어요 ㅠㅠ 근데 전직장도 모두 4대보험 가입해주셨고 지금 다니는곳도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무슨일인가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보면 납부예외자라고 되어있어요 ㅠㅠ 비고란엔 의무가입자이나 소득이없어 납부를 유예한 가입자라 되어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직장에서 본인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고 있다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