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맡기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던데 왜 하필 5천만 원인가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 보호받게 되는 5천만원은 20년전 당시 연봉 수준과 인플레이션 수준 그리고 가계의 재산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 금액이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요.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혹은 파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예금을 예치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5,000만 원으로 2000년 대 초에 정해서 5,000만 원까지인 것이며, 최근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해당 은행이 망했을 때, 최소 저정도 금액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금액이며 해당 명문규정이 5천만원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개인고객예금 보호해주는 제도라 의미가 큽니다 5천만원 적다고 요즘 한도상햐왜야한다 말이 좀 나오고 있져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의 의미는 나라에서 보증해줘서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면 그 돈으로 금융이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삼천만원이였는데 현재 오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을 감안하면 1억이상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로 뱅크런 등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원금보장이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대부분 시중은행의 경우 5천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실 예금자 보호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이 위기일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금액이 보호가 안되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조금만 악화되어도 너도나도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인 이유는 20년 전 해당 법 시행시 설정된 금액인데 현재 해당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만약의 경우에 받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현재도 적은 편이라는 얘기가 많아 금액이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