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보면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맡기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고 하던데 왜 하필 5천만 원인가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