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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개인+회사단체보험)

실손보험과 회사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손보험은 2차 실손보험이고 회사는 이번에 갱신으로 인해

4차 실손보험이더군요.

치료 15회 받은 후 청구를 할 때 실손보험은 15회 비례보상을 해주는데 회사단체보험은 10회 이상일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의사 소견서)

이럴 경우 그낭 회사단체보험에서 10회분에 대한 것만 받고 나머지를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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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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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레보상은 두 군데 모두 청구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실비와 단체 실비가 동일한 회사라면 별수 없지만,

    지급 4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보험금청구시 연간 50회 가능 하지만 10회부터

    호전완화 증명을 해야만 추가로 10회씩 보장을 받습니다.

    일은 벌어졌으니깐 10회분은 비레보상 받고

    남은 5회분은 개인실손에서만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낭 개인실비로만 청구해 보고 비례 보상시에

    회사실비에서 요구한느

    의사 소견서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비례 대상임으로 특정 부분만 한곳으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2개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무조건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군대만 청구하시면 반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군대 모두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나머지 실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소견서를 제출해서 한쪽 보험사에서 면책되면 나머지 실손보상에서 중복없이 지급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실손 비례 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5회차)에 대해서도 비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견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