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연말정산하셨다는 것이 2018년도 귀속분인지 2017년도 귀속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가지의 경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귀속분인 경우
경정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므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귀속분인 경우
2019년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31일이 마감기한이였으므로 현재 6월로 넘어온 지금은 2017년도 귀속분과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다시 포함하여 신고하시여 차액만큼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누락된 각종 공제분은 해당 귀속연도에서만 적용가능한 것이지 다른연도에서 이월되어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혼동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