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후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공제에 반영하면 안되는 항목이나 공제받아 처리가 됬습니다.

마침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제내역 재정산 후 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는 추가로 진행할 어떤 의무사항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 확정신고의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5월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