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 중 시비 이후 자동차로 제 몸을 2회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아침 7시 경 출근 중에 왕복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3차선에서 주행 중인 택시가 2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와 경적을 울리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여서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 택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으면서 제 몸을 쳤고,
저도 택시 운전기사가 도망갈 것 같아서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운전기사가 다시 출발하면서 다시 제 몸을 가격했고 총 2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경찰지구대가 도착하여 사건은 마무리 됐는데, 저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지구대에서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1팀 조사관에서는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저도 보복운전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하며 좋게좋게 마무리하자는 이야기와,
2팀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고 형사사건이며(특수폭행, 특수상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저에게도 형사고소가 될 수 있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으며 백업해 두었고, 영상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영상을 보시고 저도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택시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아 신체를 직접 충격한 행위는 명백히 특수폭행·특수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중 차를 가로막고 내리라고 한 행동은 법적으로 보복운전이나 폭행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로 경찰과 검찰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입장이지만 상황과 행위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일정 책임이 논의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차량으로 2회 충격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검토 대상이 되며, 블랙박스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위협·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도 있어 쌍방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진단서 확보 후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