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vs 2륜차)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추돌사고 제 과실이 있을까요?
3차선 일방통행길, 저는(이륜차) 2차로에서 정상적인 주행중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택시가 실선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깜박이 없이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택시블박으로 확인)
인지를 아주 못한건 아니지만 옆으로 무작정 옆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멈추지도,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 사이에 낄까봐 앞으로 이동 하였고, 어찌됏건 택시도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는 순간 제 후방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택시보험사에서는 제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좀 억울하네요.
택시 블박으로 보시면 저를 잠깐 앞서가며 실선 횡단보도 바향지시등 없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는것으로 보이나, 저 역시도 속도가 있었고 택시가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있었지 제 앞으로 들어온게 아닙니다 블박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제 블박에서도 보시다시피 택시는 제 옆으로 들어왔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택시를 껴주기 싫어 속도를 더 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 양보를 위해서 정지했더라면 오른쪽 휀다 또는 조수석에 치였을것이고, 무리하게 피했더라면 3차선의 차량과 택시의 사이에 꼈을겁니다.
제 판단은 "앞으로 이동하자"였고 이동 후에 택시도 정상적인 변경을 완료했고 그 순간 제 후방을 박았습니다.
결국 택시의 차선변경 불가능한 (실선,횡단보도) 무리한 차선변경, 방향시지등 x, 옆차량을 신경쓰지 않았고, 전방주시태만으로 변경 후 후방충돌로만 보여집니다.
제가 이륜차였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밀렸지, 사륜차였으면 그냥 운전석 또는 운전석 뒷문을 접촉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택시 보험사에는 제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는데 합류구간도 아니고 제가 양보의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안하고싶어서 안한것도 아닌데 이게 과실 사유인가요?
(오토바이 블박을 보시면 초반에 스팅어도 차선변경을 들어오는데 그렇게라도 들어오면 제가 다 보입니다. 비교대상으로 참고 해주세요 사고는 1:00분정도부터 보시면 시간절약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후미 추돌 사고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택시측 진행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블랙박스만 보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보이나,
택시블랙박스를 같이 모면, 택시의 차선변경이 차선변경 금지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여,
님의 과실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실이 분쟁이 되신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어 우선은 가,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시고,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