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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진
조우진21.10.28

농지 판매시 세금 줄이는법이 궁굼해요

농지로 쓰던 땅이 있는데 현재 농사를 짓지 않으셔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크진 않은 땅이나 매매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양도세 줄이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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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1년 양도분까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며, 기본세율에 10%중과됩니다.

    하지만 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에 20%중과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