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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2년 미만 보유한 땅을 판매하는데 손해를 봐도 세금이 나오나요?

농지같은건 아니고 시골에 땅만 있습니다.

시세가 오르긴 커녕 조금 떨어졌는데 사정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잘은모르지만 요즘 부동산 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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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소로부터 명의이전된 자료를 받아서, 양도소득세신고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보내니, 혹여나 그런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있는 담당자에게 손해보고 팔았다고 해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양도로 차익을 봤다면 해당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세금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