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중대장 군기교육 살인죄인가요??

이번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교육을받다 사망한훈련병 업무상과실치사가아닌 살인죄적용이가능한가요? 법을잘몰라서 전문가분답변부탁행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이번 군대사건은 가혹한 훈련을 시킨 중대장 과실 이지만 살인죄는 되지 않을것으로 추측 됩니다 살인 이란 직접 무기나 힘으로 제압을 하였다면 당연히 살인 조가 성립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을 동시에 지시 했기 때문에

    직접 인체에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중대장이 지시한 내용은 군대에서 금지한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과실치사죄로 군법에 처벌을 받게 될거구요

    중대장은 군복을 벗게 될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민사소송으로 한번 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대장이란 자는 실제 제대로된 힘든 극기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훈련병에게 잔인하고 가혹한 기합을 준겁니다.

    수십키로에 군장을 매고 선착순을 시키는건 금지된지 오래고

    이렇게 무거운 군장을 매고 팔굽혀 펴기를 시킨것도 정신나간 짓입니다.

    과연 이 중대장이란 자는 이런 기합을 받아 봤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장교들은 바뀐게 없더군요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이 중대장은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강제로 끌려가서 소모품 취급을 하는건 여전하네요;;

  • 안녕하세요 오다리나꾸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업무상과실치사 아닐까요?

    살읹죄로 들어가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군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한사람만을 노리고 훈련을 강행한게 아니라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끝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안되서 죄송해요~

  • 불가능하죠

    물론 가혹한 얼차려를 준 건 맞지만

    군대에서 흔히 하는 얼차려들 입니다.

    완전군장 달리기 , 팔굽혀펴기 등은요

    저 또한 군대에서 많이 해봤던 얼차려고요

    살인죄가 되려면 최소한 때렸다거나

    그런게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