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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침착한소쩍새14522.06.14

부동산 매매시 당초계약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시 단서조항에 "잔금일에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잔금일에 당초 계약자가 아닌 다른 매수인으로변경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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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후에는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변경하는것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특약을 넣어서 미등기전매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미등기 전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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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을 전 매수인의 명의로 반환을 한 후 새로운 매수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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