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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6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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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지 3년이 넘었고 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기 위해 제소명령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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