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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