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6.86% 부과되며 근로자 3.43% 회사 3.43% 반반 부담합니다. 매월 건강보험료 34,3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100만원, 연봉은 1,200만원으로 역산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연말정산 등으로 월급여액과 건강보험보수월액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