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각종 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사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미리 징수하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다음해 2월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연말정산을 마감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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