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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6.02

급여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봉계산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급여액과 차이가 나서인사쪽 물어보니, 연봉을 제외한 성과급, 그외 복지포인트를 받는양까지 다 포함해 년간 임금나갈것을 예상해 더 많이 세금를 내는거라고하는데 추후 연말정산때 더 떼어간 부분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보통 다들 이렇게 계산되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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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성과급 금액이 크신 경우 위와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및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제도를 통해 덜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 성과금 금액이 크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일시에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어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월평균보수를 증가시켜 추후 세부담을 감소시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 평균보수가 증가되어 미리 납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으신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산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니 이점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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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각종 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사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미리 징수하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다음해 2월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연말정산을 마감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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