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비과세되는 범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ISA계좌를 만들고 그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고 ETF 펀드등을 사고 팔고 할경우 비과세되는 부분에 사고팔때 세금도 비과세가 되는건간요? 비과세되는 부분이 배당금이나 수익에 대한 비과세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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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는 이익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니 매도시에 발생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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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etf 및 채권, 원자재 etf 등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과 배당금 수익 등에 대하여 비과세이며
추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이며
국내주식 또는 etf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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