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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3.05.08

ISA 계좌의 비과세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SA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팔거나 할때

비과세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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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ETN / ETF, 과세대상펀드, ELS/DLS, RP
      -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예금
      - 이자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다만 200만원의 비과세 적용혜택은 연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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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더라도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일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있다면, 초과이익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므로 총 9.9%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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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경우 만기시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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