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SA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팔거나 할때
비과세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TN / ETF, 과세대상펀드, ELS/DLS, RP -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예금- 이자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다만 200만원의 비과세 적용혜택은 연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더라도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일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있다면, 초과이익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므로 총 9.9%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경우 만기시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