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계약의 보장금액을 부분해지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분해약을 하기 전에 한가지만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CI보험의 주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함과 동시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시 약속된 사망보장금에서 일부를 선 지급하는 기능으로 종신보험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질병을 정의하는 경우가 모호한 것 같지만 약관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때문에 부분해약을 하시려고 하시면 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거나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에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암을 예로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리면 위험하다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을 중대한 암으로 보고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암에 걸리면 시기에 따라 기수를 나누는데 이정도를 세분화해서 중대한 질병으로 구분하는 지도요.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를 CI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등의 타 암에 비해 전이가 없다면 치료 생존율이 높은 암의 경우를 CI로 보는지 해당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보통 설계사들이 이러한 CI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보험을 리모델링 하게 하기 위한 마켓팅으로 CI보험의 미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위암, 대장암으로 CI판정 받아 선지급 및 납입면제를 받고 보장을 받으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년 넘게 보험을 납부하셨는데 약관을 제대로 확인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 사실 납입기간이 아깝기 때문이지요.
CI보험은 종신(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임과 동시에 중대한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괜찮은 기능의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CI보험에 대한 안좋은 인식으로 장기간 납입한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한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다시한번 이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문 올렸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