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국외에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추후 물품의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해외의 프랜차이즈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해당 국외의 프랜차이즈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표권(브랜드), 이익배분, 본사와 가맹점의 책임규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법리관계에 따라 합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를 들여올만한 여건(자본력, 평판 등)이 되신다면 해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접촉해 보시되, 실제 프랜차이즈 계약은 국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