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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이구아나273
쾌활한이구아나27322.08.25

카드를 안받는 식당 그 이유??

안녕하세요.

식당이나 가게에서 카드를 안받규 현금만 받는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전통시장같은곳을 가면 현금만 받는곳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런건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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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네 현금을 받고 카드 결제를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면 그 업체는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바다표범79입니다.

    식당이 작아서 혼자하는 곳은 카드를 안받는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년매출액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세금들내기 위해서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법 위반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 관련 목적이나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크다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전통시장 혹은 식당등에서 현금만 받겠다고 하는 업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속도 쉽지않고 탈세를 위해 현금만 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카드가맹점 등록을 안한 업체의경우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죠.

    만약 현관이나 카운터에 붙어있는 카드가맹업체의 카드 외 다른업체카드를 꺼내면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여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거나,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