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전통시장 혹은 식당등에서 현금만 받겠다고 하는 업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속도 쉽지않고 탈세를 위해 현금만 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카드가맹점 등록을 안한 업체의경우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죠.
만약 현관이나 카운터에 붙어있는 카드가맹업체의 카드 외 다른업체카드를 꺼내면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여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거나,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