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처리하면 차년도 보험비가 할증되나요?
이번에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은 보험 처리 해드렸고요. 저희 차는 범퍼가 조금 깨졌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할건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네요. 견적은 50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자차 처리하면 보험재가입시 불리한건가요? 할증에 불리하면 수리안하고 그냥 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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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낸게 아니라 보험처리를 한거라면
보험처리하세요.
처음 보험가입시 할증설정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차수리비 + 내차수리비 - 본인부담금] 을 계산해서 200만원이 안넘거나 크게 넘는다면
그냥 자차처리하시고, 200만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200만원이 안넘게 조정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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