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낸게 아니라 보험처리를 한거라면
보험처리하세요.
처음 보험가입시 할증설정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차수리비 + 내차수리비 - 본인부담금] 을 계산해서 200만원이 안넘거나 크게 넘는다면
그냥 자차처리하시고, 200만원이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200만원이 안넘게 조정하시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