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할인도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빼고 자차 보험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인받던 보험료를 내게 되어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50만원 이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