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범퍼를 긁었는데 자차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뒷범퍼를 여기저기 부딪혀서 수리하고싶은데 자동차 보험중에 얼마 이하까진 수리해도 할증이 안붙는다는 조건을 본것같아서요 이럴경우 보험 이용하여 수리하면 다음에 할증이 붙나요 안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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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 200만원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할인도 3년간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빼고 자차 보험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할인받던 보험료를 내게 되어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50만원 이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보험 가입시 정한 물적 할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물적 할증 기준 미만이라도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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