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교통안내판 관련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축 지구(3년이내)로 이사와서 아직은 지구가 유명하지 않아 외부 홍보를 기획중에 인근 지역에서 교통안내판에 우리 지구 가는 길 표기하는 건 어떨까싶어서요. 지자체 문의하려 자료를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 안내판에 지역 예를 들면 안산, 의왕 이런 식으로 넣는 곳에 xx지구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는 법규나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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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표지 규칙이 있으며 질의 내용과 같이 안내지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해서 선정, 표기 하게 됩니다.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전문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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