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서의 상대차의 개문에 의한 사고

주차선이 없는 임시주차장(운동장 안내원이 안내)에 옆 차량과 나란히 주차했습니다 나란히 주차를 했고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앞으로 더 나오라는 지시에 저희가족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그대로 앞으로 30cm정도 앞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순간 옆차의 후문이 열리면서 제차의 운전석 후문 뒷쪽과 접촉이 발생 했습니다

정확히 상대방차의 뒷문이 먼저 열리고 제가 앞으로 이동한건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주차장에서 정차했을경우 출발한 쪽의 주의의무 소홀로 100:0으로 제 과실로 이야기 합니다

사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문을 연 쪽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례는 없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이드미러로 옆차 후문의 의 개문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상황처럼 주차된 차량 옆을 주행하다가 발생한 개문 사고에서는 움직이는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100% 과실을 이야기한 것은 움직이는 차량이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봉비니다.

    하지만 주차 요원의 지시로 이동 중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차량의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거나 바로 직전에 열렸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을 연 차량에도 개문 시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옆 차의 개문까지 모든 상황을 완벽히 살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주차장 내에서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문니 갑자기 열린 정도나 동시성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잇다면 보험사와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