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
금일 마트 주차장에서 지하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직진중 좌측에서 빨리 나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차와 제 차 모두 브레이크를 밟았고 멈췄습니다. 그 후 별다른 일 없이 저는 우회전하여 먼저 지하2층으로 올라갔고 그 상대차량은 똥침 쏘듯이 따라왔습니다.
지하 2층 도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뒤에 오던 상대차가 제 차량으로 바짝붙여 주차를 방해하였습니다.
그후 차에서 내려 차를 뒤로 좀 빼달라 요구 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정도면 차 대겠네 하면서 절대 빼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8분가량 제 차량에 바짝 붙인 채로 주차를 방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토대로 보복운전 신고하려고하는데 성립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한 협박 등 행위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주차를 방해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 위협을 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