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퇴직회사의 날짜가 11/23일, 입사하는 날짜가 11/26일의 경우 이미 퇴직하는 회사에서 11월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11월까지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됩니다. 입사의 날짜가 11월 안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격이 변동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11월 30일, 이직회사의 입사가 12월 5일 이런 경우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12월 1달간의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을 위한 기간이 있어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의 자격을 항시 득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