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주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아님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인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자료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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