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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루룹
츄루룹23.01.25

○○체크카드로 적립한〘○○포인트〙의 소득공제

어떤 체크카드가 제휴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및 체크카드 사용함에 있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Q1. 순도 100%포인트로 상품결제를 하였다면, 영수증 나오나요?

Q1-1. 나온다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의 소득공제를 받나요?


Q2. 복합결제(현금+포인트)로 상품결제하였다면, 영수증 나오나요?

Q2-2.나온다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의 소득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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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적립으로 얻은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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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주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아님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인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자료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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