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적립한〘○○포인트〙의 소득공제
어떤 체크카드가 제휴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 및 체크카드 사용함에 있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Q1. 순도 100%포인트로 상품결제를 하였다면, 영수증 나오나요?
Q1-1. 나온다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의 소득공제를 받나요?
Q2. 복합결제(현금+포인트)로 상품결제하였다면, 영수증 나오나요?
Q2-2.나온다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의 소득공제를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적립으로 얻은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주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아님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인은 소득공제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자료로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