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느긋한꽃무지260
느긋한꽃무지26021.04.30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1. 계좌환급이든 포인트사용이든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2. 개인사업자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등 세금을 카드로 결제할때 받는 카드포인트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3. 사업용이 아닌 개인사용 카드로 모은 포인트도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사업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총수입금액이며,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돌려 받은 카드 포인트 역시 사업자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