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이며, 간이과세라고 종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소세는 장부를 작성후 결산
을 하면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 배달 등 매출
액과 식재료,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모두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