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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노린재27121.09.05

일반음식점 간이사업자도 종합소득세 나오나요?

일반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아직 간이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는 언제 몇번하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하나요? 그리고 어떤기준으로 나오나요?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면 세무사님께 맞겨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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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5월 31일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 신고 대상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면 직접 신고하여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기장 신고 대상일 경우 회계, 세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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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그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개요, 세액계산 흐름도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2. 종합소득세

    간이/일반사업자 관계 없이 사업자는 다음연도 5.1~5.31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개요, 세액계산 흐름도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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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며,

    소득세는 연 1회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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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이며 종합소득세는 그와 별개로 연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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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이며, 간이과세라고 종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소세는 장부를 작성후 결산

    을 하면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 배달 등 매출

    액과 식재료,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모두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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