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기한가젤226

진기한가젤226

사기 당한것 같은데 중고차 사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매 당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십얼마 하는 모듈을 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 했습니다.

구매 후 확인 해보니 차량의 펌웨어가 낮아 안드로이드 오토자체가 안되고

매매상사에서 얘기 했던 십얼마 하는 모듈 끼면 된다는 것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 기준 이었고

해당 차량은 2017년 BMW 5시리즈로 ID6 펌웨어라 안드로이드 오토 튜닝 (80~130만원)을 해야지만

된다고하더군요

구매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어제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 엔진 경고등 까지 떳습니다..

통화상으로 본인이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 공지 한것에 대해 실수라고 답변한 녹음본 있습니다.

사기로 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기망을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 안내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사기의 의사로 기망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제품자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사양이 다른 점)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한 것처럼 해당 내용이 실수라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기능이 장착 불가능 하다는 점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말고도 속이고 판매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