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합니다.

차량용블랙박스 중고거래 판매 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면 아직 조사 3주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법률 관련 부서에 있지만 중고거래 및 상거래관련 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2채널 블랙박스 지니텍 브랜드

구매시기 2021년 말쯤 전문업소에서 30만원가량 지불 하여 설치

차량을 거의 타지 않아 방전을 우려해 블랙박스 전원선을 탈거하고 주차해 놓음

2023년 2월쯤 중고차를 판매하며 정상작동 확인 후 블랙박스를 탈거하였고 배선은 할줄 몰라 앞뒤 카메라만 탈거함

뽁뽁이비닐에 쌓아놓고 보관함

2023년 6월 초 당근마켓에 2만원에 게시함

게시내용 : 3개월 정도 사용하였으며 기능 이상 없습니다. 배선은 없으니 전문업소에서 장착하시면 배선비용과 공임만 지불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6월 10일 A라는 사람에게 판매함

A라는 분 외 3명정도 있었으나 A라는 분은 질문도 많고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본인 집 근처에서 직거래 함

직거래 시 당근톡으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의 사항 없이 거래 함

약 1일 이후 부터 A라는 분에게서 여러가지 문의 가 왔으며 제가 고지한데로 전문업소는 각자의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아다녀보면 설치가 가능한 업소가 있을거라는 답변으로 응대함 또한 업소마다 자기내 것을 판매하려 하니 공임 및 배선비 어쩌고 하며 새것을 장착하라고 유도 할 수 있다고 주의 하라고 답변함

몇번의 답변 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거래 이후 지속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답변을 미적거리던 중 제품이 불량이라는 문의 가 옴

판매전 정상작동 확인하고 판매하였고 거래 시 문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답변 드렸으며 거래 이후 3일정도 지난 상태에서 불량이라고 하니 말같지 않아서 채팅 차단 후 당근마켓 어플 삭제함

어플 삭제이유 : 중고거래가로 물건을 사보니 만족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별거 아니지만 가끔 사람 스트레스받게 하는 것 같아서 삭제함

약 1개월 후 테블릿을 알아보고자 어플을 다시깔아보니 A라는 사람이 당근에 민원을 넣어 모든게 접근이 안됨

그러려니 하고 어플 다시 삭제함

8월 중순경 ㅈ경찰서에서 연락옮 당근거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함

통화 두번정도 하고 있다가 제가 사는 관할 경찰서로 이첩됨

10월 10일 ㄷ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여 1회 연기 후 고소정 확보하고 대응전략 모색중입니다.

쟁점

조사관:판매전 하자 여부를 고지 하였는가?

본인입장:판매전 이상없었고 정상작동 하였음

조사관:판매이후 채팅 차단 사유

본인입장:개인중고거래 특성상 전문업자가 아니라서 구매자의 문의에 한없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졌으며 구매 이후 모든 사항은 구매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판단했고 채팅으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방해가 되고 당근어플이 불필요 하다고 느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님

조사관제품이 불량이 문제로서 ㄷ경찰서에서 8월 중순 지니넷에 점검을 받아 결과를 갖고 있으며 터치불량 베터리불이량라고 함

본인입장:6월 10일날 거래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점검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판매전 정상작동 했다는것을 고지 하였음

조사관:3개월 사용이라고 했는데 지니넷 점거결과 1년6개월정도 사용했다고 결과 나옴

본인입장:차량을 거의 주차해놓은 상태라 배터리선을 탈거하였으며 제가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선을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 운행 시간은 3개월 정도이라 3개월 사용이라고 고지함 또한 제조일부터 판매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잡으면 이세상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것은 중고라고 생각함

조사관:2만원의 소액이지만 사기죄는 소액이라도 가능하다고 함

본인입장:타인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2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사기판매를 하지 않았으며 사기죄라면 한번이 아닌 여러곳에서 접수되었을텐데 이건 하나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사기죄라고 성립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

일단 대략적이 내용은 이것이며

본인입장 정리하면 정상적인 블랙박스를 평화롭게 판매하여 판매전 정상작동을 강조 할 예정

또한 거래 이후 문제나 고장유무는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알게된 것이고 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거래시 구매자의 문의에 모두 답변하였으며 거짓이 없었으며 강박이나 강매를 강요하지 않음

여기까지 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제 업무 특성상 조사나 감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어이없는 곳에서 치고 들어온 건이라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판매한경우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통상 제품하자 정도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함에 그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