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기업형IRP, DB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DC형, DB형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은 잘 알고 있는데, 기업형IRP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해서요
각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싶은데요
예를들면 퇴직연금의 수익을 가져가는 주체가 누구인지,
퇴직연금 수수료는 누가 내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제도는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원들은 세무소에 신고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기업형IRP제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DB형은 왜 중도인출 제도가 없는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려요
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 전환 가능여부와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제도 전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업형IRP와 DC형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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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형과 DC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차이점은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 각자가 퇴직연금을 굴린다는 겁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손실과 성과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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