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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27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는데 DC라고 하는데,, 지인분네 회사는 DB 라고 하던데

차이가 무엇인지요 ? 왜 구분해서 가입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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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납입된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시형 DC형​

    장점 : 이미 적립되어 있어서 부도 위험에도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운용을 잘하면, 디비형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세액공제, 과세 이연 혜택 있음

    ​단점 :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디비형보다 금액이 적음

    ​디비형 DB형​

    장점: 연봉이 상승하는 회사는 디시형에 비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단점: 기업 부도시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입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DB는 퇴직금과 똑같습니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받는 금액과 같은 산정식으로 퇴직 시에 연금 계좌로 받게 됩니다.

    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DC 계좌로 납입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ETF 투자 등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투자에 관심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DB보다는 금액이 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열의가 있어서 직접 투자해서 DB형보다 금액을 올리겠다 하면

    추천할만한 방식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부담금의 납입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연봉의 1/12만 납입해주면 되고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며,

    DB형은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운용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각의 퇴직연금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고,

    DB형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 퇴직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고정되고 운용수익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금이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DC형의 수익률이 연 1%대 정도라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을 의미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은퇴 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는데 DC라고 하는데,, 지인분네 회사는 DB 라고 하던데

    차이가 무엇인지요 ? 왜 구분해서 가입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을 의미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을 의미합니다. 양자간의 차이는 부담금산정방식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규약에 따라 그 종류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DB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는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을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계산은 퇴직금 산정과

    동일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계산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

    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