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실내인테리어(경미한 건설공사) 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관련 업종과 업태는 어떤 항목으로 추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실내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하며, 정관을 근거로 법인 상업등기부에 내용이 등재\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법인 상업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업태 및 종목을 추가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 452106, 업태 : 건설업, 종목 : 도매. 실내장식, 내장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