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업종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종목란에 '용역' 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업종추가를 위해서 주주서면결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업종은 인테리어 및 운반업(용달같은 화물운송)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업종과 맥락이 좀 다른데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추가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주주서면결의서 (업종추가 > 정관변경) << 등기소 후
사업자등록증 내용추가 << 세무서 맞을까요?
만약에 정관(목적)에 1.인테리어 (실내장식) 이런식으로 등록이 되면
해당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라는 목적에 따라 운반업같은 내용도 추가할 수 있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얼마 뒤 사업장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전할때도 등기변경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번에 하면 중복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에 해당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내용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록 또는 신고업종인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 정정 및 사업장 이전을 하려는 경우 동시에 하는 것이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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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해당 업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에도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이전도 등기변경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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