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에 해당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내용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록 또는 신고업종인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종 정정 및 사업장 이전을 하려는 경우 동시에 하는 것이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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