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누리상품권 지류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집 주위에 유용하게도 전통시장이 제법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이것저것 구매를 하는데..
가게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곰곰히 생각해보니...지불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사용가능한 지류상품권이며
현금영수증보다는 전통시장구매가 연말 환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로 지불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는것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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