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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탑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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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이용문의 드려요

제작년부터 전통시장을 자주이용을 하였는대요. 소득공제 목적으로 매주 이용을 하였는대 체크카드 주로 쓰고요.홈텍스에서 전통시장 이용 클릭했는대 아무것도 뜨질않는대 확인방법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옥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출력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

      교통 이용분'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다른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에서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