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3. 동일한 가구라면 주된 소득자 1명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가 별거하여 각자 단독가구를 이룰 경우, 각자 가구가 수령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