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어떻게 나오는거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궁금합니다.
1. 신청해야하는것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인지요?
2. 재산 2억미만 기준이 아파트기준,부동산 시세인지? 분양가 기준인지요?
3.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중 하나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이상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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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합니다.
2. 재산의 공시가액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3. 동일한 가구라면 주된 소득자 1명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가 별거하여 각자 단독가구를 이룰 경우, 각자 가구가 수령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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