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중한꿩165
소중한꿩165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연봉직 직장인이고요, 배우자 3.3% 세금을 내는 부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소득금액이 450만원 정도(기타소득자로 잡혀 있다고 하네요) 됩니다.

1. 배우자 기타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액공제할 때 인적공제만 제외하면 되는지,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 배우자쪽에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