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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꿩165
소중한꿩16524.01.24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연봉직 직장인이고요, 배우자 3.3% 세금을 내는 부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소득금액이 450만원 정도(기타소득자로 잡혀 있다고 하네요) 됩니다.

1. 배우자 기타소득 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액공제할 때 인적공제만 제외하면 되는지,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저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 배우자쪽에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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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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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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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이 없는 소득자는 해당 내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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