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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