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어간다는 것은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일반근로자(일용직근로자도 고용,산재는 가입의무있음)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