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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불곰60
고독한불곰6020.11.10

알바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3.3 을 내는데 나중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때문이라도 고용과 산재를 들고싶어서요

그럼 3.3에서 0.8 을 추가해서 떼어가는건가요?? 이건 사장님이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신청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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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즉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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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어간다는 것은 질문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일반근로자(일용직근로자도 고용,산재는 가입의무있음)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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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 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을 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일해야 될 것 입니다.

    사장님과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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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산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율은 약 9%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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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일하시는 곳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받고싶다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떼어가는 금액도 더 커지므로 기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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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주용역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이 기본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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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주는 고용인과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데,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용역계약을 한 것 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 신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납부까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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