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떼는 것 없이 임금 지급 괜찮나요?
(세금)
원천징수 없이 임금을 지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4대보험이 안 들어 있으니 세금을 안 뗀다고 하셔서요. 저는 3.3은 떼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였나요?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아는 대로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금 징수가 필수인가요?
(주휴수당)
첫 한 달은 주 3회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인터넷 주휴수당 계산기에 의하면 15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는 하루 근무한 것을 지급 받는다고 쓰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제 경우에 주휴수당을 주당 얼마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 미공제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근무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1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지만 단시간근로자는 15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세금납부내역이 필요한 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