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잘생긴사슴벌레194
잘생긴사슴벌레194
21.11.14

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암호화 화폐를 개인 전자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화를 위해 2022년 1월 이후 어느때든지 거래소로 이동 했을때 그 가상 자산의 거래소 옮긴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로 보는지 아님 거래소로옮긴 시점의 가격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a라는 코인을 2019년도 2000만원을 투자하여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위해 2022년 5월 1일에 거래소로 옮겼는데 그때 그시점 가격 가격 자산가치가 4000만원일 경유 4000만원을 (원금) 취득가로 보고 그 이후 4000천만원 이상 자산가치가 되어 5000만원에 매매 했을때 1000만원 차익에 대한 250만원 공제후 22%세금부과가 되는지?

옮긴 시점 4000만원 가치의 자산모두를 수익으로 인정하여 매매시 5000만원 모두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때리는지 궁긍합니다(이럴 경유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거래소로 다 이동 하여 매매 하여야 하며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동할때도 비슷한경우가 될수 있겠다 생각되어 혼란스럽 습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하여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