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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차량 후미추돌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교통사고처리 가요?

후미추돌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교통사고처리 가요?

제가 전방 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전방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100% 과실 인정하는데요.

사고난게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요.

여차저차해서 정리는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한지 알아두려고 해요...

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는 했어요.

피해자가 급해서 사고 접수번호만 알려 달라며 접수번호 받고 가야겠다고 하면

그냥 사고 접수된 번호 알려주고 보내도 되는건가요?

보통 사고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서 사고 출동 매니저가 와서 조사하고 싸인하고 그러던데...

그런거 안기다리고 접수한후 그냥 가도 되는지해서요.

저는 출동매니저가 도착할때까지 사고 자리에 남아있어야 하는게 당연한거겠죠?

가해자는 렌트가 안된다고해서 보험회사가 추천하는공업사로 차량수리 입고시키면 대차로 가능하다는데 어떤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자는대로 했는데 나은쪽을 알아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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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고 후방 추돌로 사고 자체가 명확한 경우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 접수 후에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고 본인의 가해 사고를 경찰에 접수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받기 떄문에 하면 오히려 손해 입니다.

    대물도 상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고 상대방은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100% 과실이기에 사고 접수후 상대방에게 접수 번호만 가지고 치료 및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자차나 자상으로 수리 및 부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피해자가 급하여 사고접수만 받고 간다면 사고접수번호와 쌍방의 연락처정도를 교환하시 후 보내도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원 병원 간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 오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즉,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사의 현장출동은 사고현장조치와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하는 것인데, 현장조치 끝났고, 사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추돌 사고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렌트비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협력업체의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공업사 자체내에서 대차를 준비하였다가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인이 실익을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