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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등에249
대범한등에24923.12.17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일단 제 실수로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 접수를 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는 아니었고 서 있는 차를 후미에서 들이 받었으니 좀 놀란 정도 였습니다.사고 당시 피해자도 바로 나와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구요.

당연히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차량 수리 들어갔고 피해자는 일단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만 듣고 추후에 상황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당시에 제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혹시 대인 한도가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 하면 알려주겠지 하고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의 부상도 아니었고 해서요....

그런데 거의 7개월 뒤에 보험회사에서 5백만원이 넘게 초과 지급 되었다고 구상금을 청구하더군요....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동안 전화 한통도 없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500만원 넘게 돈을 달라고 하니....

최초에 병원간 날짜가 사고 후 한달이 넘게 있다가 갔었더라구요.

어쨌던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의사 권한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겠지요.

그런데 궁금 한게 3월 27일에 추가진단 2주짜리 진단만 증거자료로 있고 다른건 못봤습니다.

치료는 전부 한병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받았더라구요.

그럼 3월 27일에서 2주 더해서 4월 10일 이후에 또 지불보증을 받으려면 추가진단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그 이후에도 7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던데......한의원은 13급의 경미한 부상의 환자도 몇개월씩 계속 치료를 받을 수있는거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잉진료라는 생각이 들고 보험회사측에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 자기들이 돈 다 줘놓고

갑자기 이렇게 지급 했으니 돈 내놔라는 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뭐 이미 진료 받고 끝났는데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할 수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궁금 한게 위에서 말했듯이 추가 진단서 없이도 보험사에서 몇달이고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해 주는게 맞나요?

상대방은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으니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받고 합의금 까지 받았겠지요.

책임 보험만 넣고 운행한 제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입원 하고 진료비가 초과 될것 같으면 그런 상황을 알려라도 줬으면 개인 합의를 시도 한다던지 뭘 어떻게 조치라도 해 봤을텐데 이건 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7개월 지나서 돈 달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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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선생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진행하고 더이상 지급될 금액이 없어서 책임대인을 종결하였을 것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미리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진행된다고 하면 미리 안내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임의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면 치료비심평원에서 승인난 치료비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주3회 주2회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당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해서 구상항목이 치료비로만 구성이 되어있는지 치료비 및 합의금 향후치료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한번봐보셔야 할 듯합니다.